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신고 방법
'세금'을 알아야 '수익'이 완성된다
2025년,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미국 주식 투자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거두었다.
하지만 달콤한 수익 뒤에는 '세금'이라는 의무가 따라온다.

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다음 해 5월, '양도소득세'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.
다행히 우리 세법은 연간 250만 원까지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준다.
이 '기본공제' 혜택을 제대로 챙기고, 가산세 폭탄을 피하는 신고 방법을 A to Z로 총정리한다.
1. 양도소득세, 누가 언제 내는가?

* 신고 대상: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 주식을 '매도'하여 '이익'을 실현한 투자자. (손실만 봤다면 신고 의무 없음)

* 핵심 혜택 (기본공제): 연간 실현한 총 이익금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준다. 즉, 1년간 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
'0원'이다. (단,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야 가산세 위험이 없다.)

* 세율: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% (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.

* 신고 및 납부 기간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. 이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(20%)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.
2. 신고 방법 A: 가장 쉬운 '증권사 대행 서비스'
대부분의 증권사는 5월이 되면 고객을 위해 무료로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준다.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더라도, 주거래 증권사 한 곳에서 타사 거래 내역까지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.

* 절차:
1. 5월 초, 이용하는 증권사 앱(MTS)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.
2. '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' 메뉴를 찾는다.
3.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'신청하기' 버튼을 누르면 끝.
* 장점: 매우 간편하고 정확하다. 신청 후에는 증권사가 보내주는 세금 고지서에 따라 납부만 하면 된다.
* 단점: 보통 5월 중순 이전에 신청이 마감되므로,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3. 신고 방법 B: 직접 하는 '홈택스(Hometax)' 신고
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놓쳤거나, 직접 신고하고 싶다면 국세청 '홈택스'를 이용하면 된다.

* 준비물: 이용하는 모든 증권사에서 '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' 엑셀 파일을 미리 다운로드 받는다.
* 절차 요약


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후, [신고/납부] → [양도소득세] 메뉴로 이동한다.
2. '확정신고'를 선택하고, 양도 자산 종류를 '국외' 및 '국외주식'으로 설정한다.
3. 증권사에서 받은 엑셀 파일의 '연간 합산 내역'을 참고하여, 총 취득가액, 양도가액, 필요경비(수수료 및 세금) 등을 입력한다 . (종목별로 입력할 필요 없이, 국가별 합산 금액만 입력하면 편리하다.)
4. 모든 내역을 입력하면 250만 원 기본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고, 최종 세액이 계산된다.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한다.
5. 신고 후, 위택스(Wetax)에서 지방소득세(양도세의 10%)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.
결론: 5월의 '숙제', 잊지 말고 챙겨야 할 '권리'
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수익을 낸 투자자의 '의무'인 동시에, 2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'권리'다.
신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5월에 증권사 앱을 켜고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끝나는 간단한 '숙제'이기도 하다.

수익이 250만 원 이하여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, 신고를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.
잊지 말고 5월의 달력에 '해외주식 양도세 신고'를 적어두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