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세금'을 알아야 '수익'이 완성된다
2025년,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미국 주식 투자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거두었다.
하지만 달콤한 수익 뒤에는 '세금'이라는 의무가 따라온다.

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다음 해 5월, '양도소득세'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.
다행히 우리 세법은 연간 250만 원까지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준다.
이 '기본공제' 혜택을 제대로 챙기고, 가산세 폭탄을 피하는 신고 방법을 A to Z로 총정리한다.
1. 양도소득세, 누가 언제 내는가?




2. 신고 방법 A: 가장 쉬운 '증권사 대행 서비스'
대부분의 증권사는 5월이 되면 고객을 위해 무료로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준다.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더라도, 주거래 증권사 한 곳에서 타사 거래 내역까지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.

3. 신고 방법 B: 직접 하는 '홈택스(Hometax)' 신고
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놓쳤거나, 직접 신고하고 싶다면 국세청 '홈택스'를 이용하면 된다.

* 절차 요약


결론: 5월의 '숙제', 잊지 말고 챙겨야 할 '권리'
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수익을 낸 투자자의 '의무'인 동시에, 2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'권리'다.
신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5월에 증권사 앱을 켜고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끝나는 간단한 '숙제'이기도 하다.

수익이 250만 원 이하여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, 신고를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.
잊지 말고 5월의 달력에 '해외주식 양도세 신고'를 적어두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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