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세금'을 알아야 '수익'이 완성된다2025년,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미국 주식 투자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거두었다.하지만 달콤한 수익 뒤에는 '세금'이라는 의무가 따라온다.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다음 해 5월, '양도소득세'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.다행히 우리 세법은 연간 250만 원까지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준다. 이 '기본공제' 혜택을 제대로 챙기고, 가산세 폭탄을 피하는 신고 방법을 A to Z로 총정리한다.1. 양도소득세, 누가 언제 내는가?* 신고 대상: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 주식을 '매도'하여 '이익'을 실현한 투자자. (손실만 봤다면 신고 의무 없음) * 핵심 혜택 (기본공제): 연간 실현한 총 이익금에서 250만 원을 공제..